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축제식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인근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신안군 · 공포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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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축제식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인근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축제식 양식장”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시설물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육상에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어업면허”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 면허를 말한다. 3. “어업허가”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허가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피해 발생일 현재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실경작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직접 축제식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피해”란 축제식 양식장 사육수 날림, 제방 파손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저하 및 고사 또는 다음해 농작물 경작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1.04.19.) 8. “피
제3조(피해보상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축제식 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 어업면허(허가) 신청일 기준 이격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로 한정한다. ② 이격거리 적용 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이격거리는 양식장 제방 외측으로부터 측정한다. 2. 이격거리 300m 이내에 농경지 일부만 해당될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한다. 3. 양식장이 인접 또는 단지로 형성되고 어업인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하나의 양식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300m를 적용한다. 단, 어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양식장별로 이격거리 300m를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증) ① 신안군수는 어업인이 양식장 어업면허(허가) 신청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증각서을 제출하여 피해보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1. 피해보상 대상 2. 농작물 피해 시 소득감소액의 100% 보상(개정 2021.04.19.) 3. 본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이행 ② 어업허가를 타인에게 지위승계할 경우, 지위승계받는 자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청시에 제1항에 따라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피해보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③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양식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1항에 따라 공증각서을 제출하여 피해보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①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양식장 사육수에 의하여 농작물 염해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 ②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피해 농경지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실경작 농업인으로 한다. 단, 사육수 유입에 따른 토지 염해로 다음 해 농작물 경작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실경작 농업인과 협의 후 결정한다.(개정 2021.04.19.)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양식장 사육수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농작물 등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심의위원(손해평가인 또는 손해평가사) 및 담당공무원, 마을이장, 농업인, 어업인 입회하에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7조(피해보상금 산정) ① 읍·면장은 최종 수확시점에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근거로 필요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최종 피해율을 산출하여야 한다.(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피해발생 기준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발행)의 작목별 소득액을 기준 소득감소액의 100%를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기준으로 한다.(이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개정 2021.04.19.) ③ 제3조제2항제3호와 같이 양식장 인접 또는 단지로 형성된 양식장의 어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피해발생시 양식장별 이격거리에 비례하여 피해보상금을 나누어 산정한다. 단, 특정 양식장에 의한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상제외) 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 2. 병해충에 의한 피해인 경우 3. 농업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양식장 사육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및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② 삭제(2021.04.19.) ③ 읍·면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10조(지급절차) ① 최종 결과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어업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②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어업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 증빙자료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9.)
제11조(대장의 비치) 관계공무원은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읍·면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신고내역 및 현장 검토에 관한 사항 2. 피해면적 및 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재심의 및 근거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