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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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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 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 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제5조 2012. 11. 1

제5조 삭제 (2012. 11. 1)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04.23.>

제7조 2014. 10. 30

제7조 삭제 (2014. 10. 30)

제8조 2014. 10. 30

제8조 삭제 (2014. 10. 30)

제9조 2001. 1. 12

제9조 삭제 (2001. 1. 12)

제10조 2001. 1. 12

제10조 삭제 (2001. 1. 12)

제11조 2001. 1. 12

제11조 삭제 (2001. 1. 12)

제12조 2014. 10. 30

제12조 삭제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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