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안성시 · 공포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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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 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 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제3조(지정)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제5조 삭제 (2012. 11. 1)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04.23.>
제7조 삭제 (2014. 10. 30)
제8조 삭제 (2014. 10. 30)
제9조 삭제 (2001. 1. 12)
제10조 삭제 (2001. 1. 12)
제11조 삭제 (2001. 1. 12)
제12조 삭제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