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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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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개정 2021.4.25.>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4.25.>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1.4.25.>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및 자재 교체 <개정 2021.4.25.> 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 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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