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구리시 · 공포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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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제2조(정의)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구리시청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4.22.>
제3조(설치 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조직운영 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자격기준) 지도자 또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도자 가. 경기지도자 자격증 1ㆍ2급을 소지한 사람 나.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다.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 2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졸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5년 이상 경기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선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 중 2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22.>
제6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21.4.22.>
제7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5.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4.22.> 7.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8.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10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④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2.>
제12조(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 시장은 단원의 기량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선수단 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