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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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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 사업 5. 드론을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 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키드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구리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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