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포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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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포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2. 01. 06, 1992. 04. 28, 1993. 01. 14, 1993. 06. 08, 1994. 07. 19, 1994. 12. 29, 1995. 02. 08, 1998. 10. 01, 본조 제목변경및 개정 2008. 10. 17, 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