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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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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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