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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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도시브랜드 : 별표 1 <개정 2020.3.16.> 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3.16.> 3. 휘장 : 별표 3 <개정 2020.3.16.>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또는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통합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시기는 시청사 및 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도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1.7.1.> ④ 제3조제3호에 따른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3.16.>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5항에 따른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