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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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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천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새천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에 둔다.<개정 2017.8.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4.> 1. "시설"이란 빛의도시 포항속으로, 포항바다 화석박물관, 포항 수석박물관, 시청각실,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17.8.8.>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방송, 촬영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8.8.> 3. "사용자"란 시청각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8.8.>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1일이 월요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한다.<단서신설 2020.7.14.>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다음 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0.7.14.>

제5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 기념관의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표시간: 09:00부터 17:00까지<개정 2020.7.14.> 2. 관람시간: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0.7.14.> ②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6.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4.2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0.7.14., 2021.4.27.>

제5조의2 관람료의 반환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본조신설 2017.8.8.] [전문개정 2021.4.27.]

제6조 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0.7.14.>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0.7.14.> 3. 그 밖에 전시품·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7.14.>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0.7.14.> 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7.14.>

제9조 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4.> ③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0.7.14.>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제10조 운영비 등

제10조(운영비 등) 시장은 기념관시설의 일부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14.>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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