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2021.4.26.>
울진군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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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2021.4.26.>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채용)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조례 제11조의 자격기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한다.<개정 2012.12.31, 2013.8.9., 2021.4.26.>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12.31>
제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21.4.26.>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최근 6개월 이내 촬영) 4매 <개정 2012.12.31>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채용계약서)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다.<개정 2005.7.29., 2012.12.31., 2021.4.26.> ② 폐지. <개정 2012.12.31> ③ 폐지. <개정 2012.12.31>
제7조(해임) 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동등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12.31> 4. 예산의 삭감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5.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할 때<신설 2009.12.31> 6. 임기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신설 2009.12.31> 7. 주민 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신설 2009.12.31> ②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개정 2012.12.31>
제8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31> 2.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 까지로 하되,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한다.<개정 2005.7.29><개정 2009.12.31> <개정2012.12.31>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개정 2009.12.31>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