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1-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0>

제2조 사용관리

제2조(사용관리) ① <삭제 2021.4.28.> ② 시장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02.25, 개정 2015.03.10.,2021.4.28.>

제3조 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세외수입 고지서(지로용지)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② <삭제 2021.4.28.>

제4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삭제 2021.4.28.>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례 제5조의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감면 신청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면 여부에 대한 결과를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제5조 관람권 및 예매권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 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최초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2021.4.28.> 1. 특별관람권 <개정 2021.4.28.> 2. 일반관람권 <개정 2021.4.28.>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개정 2021.4.28.> 4. 단체관람권 <신설 2021.4.28.> 5. 경로우대권 <개정 2021.4.28.>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신설 2021.4.28.> 7. 초대권 <제4호에서 이전 2021.4.28.>

제6조 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제5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며 검인 인영(별지 제8호서식)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 검인 인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2021.4.28.>

제7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산정

제7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행사종료 즉시 관람수입 정산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②<삭제2003.02.25> ③<삭제2003.02.2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회계 처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제8조 초대권

제8조(초대권)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청장)을 발행할 수 있다. <단서삭제 1998.09.02, 개정 2015.03.10>

제9조 이용권 발매

제9조(이용권 발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1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권을 발매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권형은 적절한 도안을 삽입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0> 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월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용권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수불대장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단서신설 2003.02.25, 개정 2015.03.10> ③ 시장은 발행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매표소와 이용권을 회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제10조 판매수입금의 회계

제10조(판매수입금의 회계) 이용권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당일로 수입 결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납입이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금융기관 업무 마감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15.03.10.,2021.4.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28.>

제12조

제12조 <삭제2003.02.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