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12.29)
과천시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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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삭제 2017.12.29)
제4조 (삭제 2017.12.29)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신설 2017.12.29)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별표 8(신설 2017.12.29)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5(신설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신설 2017.12.29)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 (삭제 2017.12.29)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통지 :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21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2021.4.28.)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행위자 및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13조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15.6.30.)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12.29, 2015.6.30.) 2.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