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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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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7.12.29) 1.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3. “재활용센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삭제 2017.12.29

제2조 (삭제 2017.12.29)

제3조 삭제 2017.12.29

제3조 (삭제 2017.12.29)

제4조 삭제 2017.12.29

제4조 (삭제 2017.12.29)

제5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6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7조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제7조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제8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의2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등

제8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등) (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기준, 색상,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제8조의3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의3(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4.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제9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제9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부령 제10조의3제3항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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