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천시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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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천시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8.)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기능은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