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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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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 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제3조(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5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1.4.2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5.11.13.) ④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4.28.)

제7조 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정기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16.9.30.)

제12조 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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