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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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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4.6.11>

제2조 시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09.2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9.2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과·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9.2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9.23>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9.23>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09.23>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9.23, 2014.6.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9.23, 2014.6.1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9.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개정 2014.6.11> ② 재산관리관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09.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1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11>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3, 2014.6.1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23>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4.6.11>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23>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이관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6.11>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나 이관 받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6.11]

제9조 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처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1>

제10조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9.23., 2021.4.28.>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21.4.28.>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릉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9.23, 2021.4.28.>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6.1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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