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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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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2.10.16.2017.5.10.)

제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2017.5.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16.)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4조 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6.)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공사 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제9조

제9조 삭제< 2015.9.23.>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2017.5.10.

제11조 삭제(2017.5.10.)

제12조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2016.2.17.)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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