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2.10.16.2017.5.10.)
거창군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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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2.10.16.2017.5.10.)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2017.5.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16.)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6.)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공사 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제9조 삭제< 2015.9.23.>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17.5.10.)
제12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2016.2.17.)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