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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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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2조 삭제 2013.8.14.

제2조(삭제 2013.8.14.)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4조 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12.10.16.)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 ② 공용 급수설비는 전용 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개정 2012.10.16.) ③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 전문개정 2012.10.16.)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①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4.28.) ②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2012.10.16. 2021.4.28.)

제6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개정 2012.10.16.)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설치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8조 신고사항

제8조(신고사항)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9조 급수설비 소유권 변경신고

제9조(급수설비 소유권 변경신고)조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6.)

제10조 급수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개정 2012.10.16.)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1조 상수도계량기 수리시험청구

제11조(상수도계량기 수리시험청구)조례 제31조에 따른 상수도계량기의 수리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제12조 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조 전문개정 2012.10.16.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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