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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하수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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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4.28.)

제2조

제2조 삭제<2021.4.28.>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2021.4.28.)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021.4.28.)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조신설2021.4.28.) 장 삭제<2021.4.28.>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전부개정2021.4.2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1.4.28.>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장 삭제<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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