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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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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9.> 1.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 “피진정인”이란 진정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으로부터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라. 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및 기관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권센터 운영 등

제3조(인권센터 운영 등)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4.29.>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4.29.> [제목 개정 2021.4.29.]

제4조 상담 및 진정

제4조(상담 및 진정)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인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③ 진정인이 문서로 진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구술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5조 접수증명원 발급 등

제5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정서 접수대장에 진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목개정 2021.4.29.]

제6조 대리인 선임 등

제6조(대리인 선임 등)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7조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8조 진정의 각하 및 기각

제8조(진정의 각하 및 기각) ① 센터장은 접수한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1. 진정내용이 조례 제21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구 의회 의원과 관련된 사항 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진정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센터장은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 또는

제9조 조사중지

제9조(조사중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의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진정인, 피해자 또는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1.4.29.>

제10조 조사 중 해결

제10조(조사 중 해결) ①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종결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9.>

제11조 진정의 취하

제11조(진정의 취하) ①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진정인이 전화 또는 구술로 진정취하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진정인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진정취하의 의사를 녹음하여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적은 진정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③ 삭제 <2021.4.29.>

제12조 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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