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0>
구로구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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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7.2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7.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 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11.12.29, 2020.12.24.>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개정 2011.7.20>)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6조(기금의 용도)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7.20, 전문개정 2011.12.29, 개정 2020.12.2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
제6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제6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7.20, 2011.12.29, 2020.12.24.>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7.20, 2011.12.29>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1.7.2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7.20> 3. 기금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개정 2011.7.20>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0, 2020.12.2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20.12.24.>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1. 16,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20.12.24.>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1.7.20> 2.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1.7.20>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13.11.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