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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공적내용 등 증명서류(사진, 신문기사 등)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현지확인

제4조(현지확인) 위원장은 공적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수상내역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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