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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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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포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주거가구 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기본계획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군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주거복지 시행계획

제6조(주거복지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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