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0.31., 2012.1.27.〉
사천시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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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0.31., 2012.1.27.〉
제2조(구성) ①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31., 2012.1.27., 2021.4.29.〉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10.31., 2015. 7. 15.〉 2. 2명의 위원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7.15.>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7.10.31., 2012.1.27., 2015.7.15., 2021.4.29.〉 1. 삭제 <2021.4.29.> 2. 삭제 <2021.4.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7., 2021.4.29.>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0.31., 2012.1.27., 2021.4.29.〉 1.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5.07.15.>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0.31., 2021.4.29.〉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1.〉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1.〉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5.>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21.4.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2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7.>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27., 2021.4.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5.7.1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5.7.1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5.7.15.)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5.7.1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4.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4.29.>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1., 개정 2021.4.29.〉
제9조 삭제 <2021.4.29.>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27.>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 2015.7.15., 20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