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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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상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별표와 같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중점육성 품목”이란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다른 품목보다 먼저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자격)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지유통정책에 따라 공동선별하거나 공동출하 또는 공동계산하는 자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품
제4조(품질기준) ① 통합상표의 사용 제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른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품목인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심의)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통합상표 사용 지정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생산 및 출하 기관의 관계자, 생산자단체 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등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상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 결과 통합상표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