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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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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ㆍ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시설,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으로 한다. 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ㆍ여성ㆍ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등이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기관의 현황 3. 기관의 정관 또는 회칙 4.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가족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생활기록부 사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용도 및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 2.

제4조 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을 통보받은 기관등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정산

제6조(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제7조(감독) ①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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