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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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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09.12.18>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01.02>

제4조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5.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환경국장 및 안전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08.13, 2014.10.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1.02>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1.02> 2. 구 공무원 3. 구의원 <개정 2009.12.18>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1.02>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의2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4조의2(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조신설 2019.12.20>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업체(법인)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02>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1.02>

제6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1.02> >

제7조 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②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02>, <개정 2021.4.30.>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30.>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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