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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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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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