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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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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 전문인력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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