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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대리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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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4.30.>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구청장<개정 2021.4.30.>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해당 국의 직제순서에 따른 부서장<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른 팀장(개정 2008.2.1 규칙 제589호)(개정 2010.7.20.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21.4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한다.<개정 2021.4.30.> ② 단ㆍ실ㆍ과(보건소, 동을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ㆍ실ㆍ과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1.4.30.> ③ <삭제 2021.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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