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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1-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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