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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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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6., 2021.4.3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정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4.16.> 1. 시의회 의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의왕시의 5급 이상 공무원 3.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개정 2021.4.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3.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자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8.4.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개정 2018.4.1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1.4.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16.> ③ 삭제<2018.4.16.>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4.16.>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4.16.>

제8조 소위원회 등

제8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②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6.>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6.>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 시에는 의안 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16.> ④ 삭제<2018.4.16.> ⑤ 삭제<2018.4.16.> ⑥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6.>

제10조 의안설명

제10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6.]

제11조 기술검토 등

제11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자문의결

제12조(자문의결) ① 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8.4.16.> 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3. 재자문: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② 삭제<2018.4.16.> ③ 삭제<2018.4.16.> [제목개정 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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