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1-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2. 군비 보조단체·법인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ㆍ심사 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 ~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③ 특정감사,
제4조(감사담당공무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외에 별도의 감사요원을 차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1.04.30.>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을 소지할 수 있다.
제5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선발할 때에는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제6조(특전)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의 통지)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와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에 있어서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할 수 있고,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 중에서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관이 지명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거나 외부 감사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개정 2020.12.31.> ① 감사공무원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