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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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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 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50호>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신설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나. 사업소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의 장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신설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자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02.11 규칙 제0528호>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1989.02.11 규칙 제0528호>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인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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