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안동시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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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 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5조 <삭제 2021ㆍ4ㆍ30>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19ㆍ11ㆍ8>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안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 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③ 기존 센터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 임기만료 2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8> [제목개정 2019ㆍ11ㆍ8]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 하고 협약체결후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 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 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 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 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전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진흥)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 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