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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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③「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ㆍ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ㆍ명의변경ㆍ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ㆍ토지사용승낙ㆍ토지거래허가ㆍ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ㆍ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ㆍ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