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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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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2. 자립 지원금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학습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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