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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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 남도(이하“도”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