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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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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마음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공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소방공무원 등의 개인상담, 심리교육, 심리평가,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심리재해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기관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등”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관서 및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3. 심리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4.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6.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7. 정신건강 위기 및 자살예방 대응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2. 정신건강 심리검사ㆍ평가 3.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4. 심리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6. 긴급 심리상담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 위탁

제6조(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운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운영비 및 사업비 3.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비 4. 센터 개ㆍ보수비용 등 기능보강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사업비 지원내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정신건강 증진 및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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