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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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중·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용·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