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서초구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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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제2조 삭제 <2021. 5. 3.>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② 삭제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제4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제8조(정책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목개정 2021. 5. 3.]
제9조 삭제 <2021. 5. 3.>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고 일시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3.]
제11조 삭제 <2021. 5. 3.>
제12조 삭제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