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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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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 4.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정책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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