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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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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교통안전지킴이”란 교통안전 제반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보행인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사고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8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9조 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10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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