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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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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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