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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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도비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 법인·단체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4. 도내 시·군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대행명령) 도지사는 감사성과 확보,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도지사는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중점사항 및 착안사항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감사 사전준비사항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소방감사과(이하 "감사위원회"로 한다)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5.3.>
제9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및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반장, 감사공무원,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1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위원장 또는 기획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감사위원장 또는 소방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1.5.3.>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위원장 또는 도지사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2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