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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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 등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경상남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수렴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폭력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수립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교육 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마.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보호,회복 및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