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 등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경상남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수렴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폭력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수립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교육 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마.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피해자의 권리

제12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보호,회복 및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