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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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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 “고령친화제품등”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업유치·지원

제6조(기업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경상남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 장려 등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고령친화사업자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고령친화사업자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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