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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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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7.07.> 1.삭제<2019.10.14.> 2.삭제<2019.10.14.>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10.14.>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를 포함한다)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써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7.삭제<2019.10.14.>

제3조

제3조 삭제<2019.10.14.>

제4조 폐기물의 감량화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군수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폐기물의 보관장소 및 용기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0.14.>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5., 2019.10.14.>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제2조제6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9.10.14.>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2019.10.14.> 6. 기타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제6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10. 16>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

제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개정 2019.10.14.>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0호,11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제10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6.3>

제11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서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③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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