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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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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5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장소 및 대여사용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기장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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