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1-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남원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신청 등

제5조(참가신청 등) 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2. 시의회 견학 및 방청 3. 교통편의 제공 4.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5. 그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